윤상현 "혈세관광 사실이면 국정농단"…'김정숙 종합특검법' 발의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 정황…국민 공분"
"김건희 여사 '사인' 때…김정숙 여사는 영부인 때 사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메신저 서비스 라인의 네이버 지분 매각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최근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했다. 2024.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메신저 서비스 라인의 네이버 지분 매각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최근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했다. 2024.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방문,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수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의흑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 관련 의혹을 열거했다.

윤 의원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지만,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도 방문 당시 정부대표단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고 김정숙 여사는 정부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다"며 "명백한 셀프초청"이라고 했다. 또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해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늘어났고 6292만원이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한다"며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등이 정국에서 특검이 민생에 도움이 안되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여당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검찰이 수사하면 야당이 '야당 탄압'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 특검을 하는 게 진상규명에 좋다"고 반박했다.

이어 "납세자연맹에서 김정숙 여사 옷값이 특활비로 사용됐다는 제기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문제는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정보공개를 안 해 제대로 수사를 한 적 없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이에 대응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이미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김건희-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차이가 있다. 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과 결혼 전 사인으로 있을 때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 재직 때 사건"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라며 "국민 여론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 과대 포장돼 있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건 너무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의원들의 동의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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