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감항성 결함' 신고 안해 형사처벌…헌재 "합헌"

재판관 6대 3…"인명피해 큰 선박 사고 예방 필요성"
"법률규정 없어 의미 불명확…비행기·철도는 과태료"

스텔라 데이지호 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 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 마지막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스텔라 데이지호 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 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 마지막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선박 감항성'의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선박 소유자와 선장, 직원 등을 처벌하는 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A 씨와 전 해사본부장 B 씨, 공무감독 C 씨 등이 구 선박안전법 74조 1항, 84조 1항 11호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향하다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쯤 남대서양에서 침몰했고 승선원 24명 중 22명이 실종됐다.

A·B·C 씨 등은 스텔라데이지호의 3·4번 평형수 탱크 사이 횡격벽이 휘어져 수직보강재가 휜 데다 상갑판에서 좌굴이 발생하고 화물창과 평형수 탱크에 균열이 생겨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 선장 또는 직원이 선박 감항성 결함을 발견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박 감항성이란 선박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A 씨 등은 1심 재판 중 선박안전법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1심 선고 직후인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신고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감항성 결함이 일반적·규범적 개념으로 의미가 다소 광범위하다"면서도 "안전 항해와 관련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감항성 개념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감항성 결함이란 선박안전법이 규정하는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흠결이라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박 결함을 발견하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은닉하고 운항을 계속해 인명피해와 손실을 야기해 온 해운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려는 입법목적을 고려한다면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종석·이은애·정형식 재판관은 "신고의무조항이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감항성 결함의 의미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지 않다"며 "항공안전법과 철도안전법은 항공기·철도의 결함 미신고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뿐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mau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