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재산분할' 세기의 판결문 통째로 돈다…최태원측 "유포자 고발"

"사적 대화 등 담긴 판결문 유포는 심각한 범죄행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1DB) 2024.5.30/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1DB) 2024.5.30/뉴스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2심 판결문 유포자들을 고발한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일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에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 후 이를 내부 전산망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이 지난 2022년 12월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20배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 분할 규모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액이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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