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1심 일부승소→2심 패소…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취재) 2024.4.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취재) 2024.4.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시절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 전 위원장이 장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원심은 한 전 위원장이 장 모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1심의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기자는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고 유튜브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한 전 위원장(당시 검사장)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은 장 기자가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한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SNS 글이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 발언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한 전 위원장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언론으로서는 한 전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에 추상적인 권한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의 담당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 성실 수행 여부에 관해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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