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 아직 남았다?…"6월? 8월?" 의견 분분

1개월 제외 허용 규정 등 따져 "마지노선 안 지났다"
복지부 "자의적 해석일 뿐…5월 20일까지가 복귀시한 맞아"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심포지엄에서 의료진이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심포지엄에서 의료진이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를 지은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복지부는 "자의적 해석일 뿐"이라며 "이미 전공의 복귀 시한은 지났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대교수들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추가 수련기간 등을 따졌을 때 당초 5월로 알려졌던 복귀 시한이 6월이나 8월로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을 채울 수 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때 추가 수련은 그다음 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쳐야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즉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기게 될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1년 미뤄지게 된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경우도 석 달째가 되는 이달 20일까지는 복귀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과대학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추가 수련 규정 등을 다 따져봤을 때 6월 20일쯤이 추가 수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것"이라고 했다.

또 한 사직 전공의는 "카운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좀 있긴 하더라"면서 "어떤 데 보면 8월 말까지도 괜찮다는 데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이 복귀 시한을 6월, 8월로 주장하는 데에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는 추가 수련기간에서 1개월 공제 △수련 필요기간 산정시 휴일 제외 △수련기간 인정시에는 휴일 포함 등의 조건을 넣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자의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가 돌아오면 개별적으로 병가나 이런 것들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인정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불가피하면 한 달 정도는 사정을 인정해주기도 하는데 집단 행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해오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은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건데 이미 3개월이 지났다. 일단 복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장관 발언 이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할 때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휴일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등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이 8월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6월, 8월 이야기는 의사들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면서 "복귀는 지난 20일까지인 게 맞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