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위생용품으로 확대…식약처 입법예고

"지정 기관 성적서 제출 시 국내 통관 수입검사 생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를 위생용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수입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를 위생용품까지 확대해 위생용품을 수입할 때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면 국내 통관을 위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검사 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기관명, 소재지 등에 대한 영문 정보를 함께 기재하도록 해 영문 지정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을 지정 신청할 때 해당 기관에서 시험·검사 가능한 의료기기 품목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신청서 항목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ksj@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