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사 모두 보호한다…'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 논의

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2차 회의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진 전문위원회다.

지난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사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 관련 절차, 논의 구조, 참여자 지원 등 종합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추가·보완 감정 운영 방안,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은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전문위원회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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