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수급권자" 국선변호인 신청 기각 후 유죄…대법 "다시 재판"

"왜 택시 먼저 타" 탑승객·일행에게 욕설하고 주먹 휘둘러
10차례 징역형 선고 전력 있지만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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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이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18일 오후 10시 24분쯤 인천 중구의 한 지하상가 옆 도로에서 자신이 탑승하려던 택시에 B 씨가 먼저 탄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가 탄 택시의 조수석에 올라타 뒷좌석의 B 씨에게 삿대질하면서 욕설했다.

길 건너편에서 이를 목격한 B 씨의 일행 C 씨와 D 씨가 조수석 문을 열고 A 씨의 팔을 잡아당기자, A 씨는 C 씨에게 욕설하며 머리채와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C 씨를 차량 밖으로 밀쳐 통로 외벽에 몸을 부딪치게 하기도 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2017년 전까지 10차례에 이르는 징역형 선고 전력이 있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A 씨는 2023년 8월 2심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해 이후 공판기일은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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