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29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4억 929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금융위는 오스템임플란트 외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퓨처코어)(151910) (과징금 9억 9640만 원) △지란지교시큐리티(208350)(과징금 1억 1580만 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405580)(舊 에스케이씨인프라서비스) (과징금 3290만 원) △에스케이엔펄스(057500)(舊 에스케이텔레시스)(과징금 3억 600만 원) △씨엔플러스(115530)(과징금 2억 8350만 원) △피노텍(150440)(과징금 7310만 원) 등 6개 회사에도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했다.
이 중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전 대표이사(8440만 원), 지란지교시큐리티 전 대표이사 등 2인(2300만 원), 에스케이엔펄스 전 대표이사 등 2인(7200만 원), 씨엔플러스 전 대표이사 등 2인(5660만 원), 피노텍 전 대표이사 등 2인(1460만 원) 등 회사 관계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정명회계법인과 대현회계법인에도 각각 1억 2000만 원, 5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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