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선구제 신속 보상 불가…어떤 돈으로 보상하는지 국민도 알아야"

"정상적인 물건도 평가 시 다툼 발생…합의 더 어려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한 피해 보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돈으로 보상이 되는지 국민들도 소상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박상우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입장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구제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집행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가 가격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합의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박 장관은 "통상 SOC 건설이나 택지 개발을 위해서 토지 등을 수용할 때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건 정상적인 물건이다. 그런 물건인데도 평가를 하게 되면 소유자와 사업 시행 주체 간에 보상가격을 놓고 다툼이 발생한다. 재판 등 여러절차를 거쳐 합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채권자 간에 서로 경쟁을 하는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수자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평가액이 나오더라도 합의가 일반 토지보다 더 어렵다"고 부연했다.

야당이 동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경우 대응방안엔 "재발의를 한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선구제 후회수라는 여섯 글자에 묻히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돈으로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 소상히 알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저조해 피해 구제 노력에 의문이라는 질의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뜻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 여야 간, 정부와 국회 간 충분한 대책 논의 자리를 갖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wns8308@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