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 1단계 체결

과기정통부 "韓기업, 아세안 각국서 수출 확대하길"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흥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와 ICT 분야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계 각국은 ICT 기기, 장비 등의 유통 전 해당 제품의 전자파로 인한 다른 기기나 인체에 영향 여부를 자국 기술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전자파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ICT 기업들은 수출을 하기 위해 국가별 상이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시험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ICT 기업이 수출시에 겪는 불편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MRA 체결 협상을 지속해 왔다.

양국간 입장 차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협상 중단의 위기도 있었으나 지난해 협상을 재개하고 1년 여 만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MRA 체결 상대국이 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MRA 1단계 체결로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 받은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로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만 거치면 바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제품 출시 기간이 단축되고, 시험 비용이 65% 수준으로 절감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5년간 양국의 ICT기기 무역량은 16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2억7000만 달러에 달할 만큼 활발히 교역해왔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강도현 차관은 "이번 MRA 체결을 통해 대표적인 무역장벽인 적합성평가 관련 수출 규제를 해소하게 됐으므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아세안 각국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