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코앞…국토부 "보완해야" 총력 방어

한달 새 토론회만 3차례 개최…"부적절" 장외투쟁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3.9조, 채권 매입엔 4조 필요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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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야당이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총력 방어에 나섰다. 한달 새 3차례 토론회를 열며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구하며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야당이 단독 본회의 직회부를 했으며, 이달 2일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까지 마친 상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이 우선 매입한 뒤 먼저 보상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가 골자다. 다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3차례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토론회를 열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이 부적절하고,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것을 앞세워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토론회에서 "소요되는 재원이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을 위해서 잠시 맡겨둔 돈인데, 이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구조다. 자금 목적하고도 맞지 않고 회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서 다른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지난 2021년 49조 원이던 것이 올해 3월 기준 13조 9000억 원까지 줄었다. 국토부는 3조∼4조 원을 들여야 전세사기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많지 않을 전망이다.

HUG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대위변제 회수율'이 10%대에 그치고 있는 데다, 경·공매에 비슷한 전세 피해 주택이 다수 나와 있어 낙찰 가격이 크게 깎일 수 있어서다.

아울러 HUG에선 채권 매입을 위한 인력 채용 등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최소 1000억~3000억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형평성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전세사기라는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정부가 직접 보전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다.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모두 범죄집단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진행된 것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소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자가 민사상 청구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 회복의 필요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여러 범죄 유형의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야당의 개정안을 보완한 정부 대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지만, 그사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조 단위 손실이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한다 안 한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표현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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