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마진 90% 이상 축소'…공정위, 르노코리아에 시정명령

305개 대리점에 3.9억원 페널티 부과해 마진 축소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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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아예 남기지 못하도록 한 르노코리아자동차㈜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대리점법 제9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위반행위 금지명령)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필수 보유부품으로 지정된 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방법으로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지만 르노코리아㈜가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 제공을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 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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