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대법원 결정 전까지 모집요강 발표 중단해야"

법원에 "5월31일까지 결정해야"…탄원서 제출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결정을 이달 말까지 서둘러야 하며, 정부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내년도 대학 모집 요강 발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에 "1만 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대교협과 각 대학은 2025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고,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것을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31일에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며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기다림"이라고 덧붙였다.

대교협은 오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및 승인할 계획이다. 이후 각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고등법원장, 대법원장에게는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 사건 8건을 다음 주 금요일인 5월31일까지 결정해달라"며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3개월간 진행돼 온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니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대학의 학칙 개정 관련해서도 "학칙 개정 과정에서 증원이 부결되거나 학칙 개정이 진행되지 않은 대학의 의대 증원은 법과 원칙에 위배된다"며 "혹시라도 학칙 개정 절차 없이 대교협에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대학은 지금이라도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학칙개정 절차를 거친 후 제대로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의교협은 이날 재판부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지난 10일 행정7부 항고심에서는 공공복리 영향을 근거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못했다"며 "현재 의대 정원에서 50% 또는 66%를 한 번에 늘리는 급격한 증원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 교육여건으로는 재학생들에게 미치는 손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이 없다 해도 정부의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공공복리를 저하시킬 우려가 없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개션을 위한 의료개혁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지방의료 문제는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10년 이상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의대 증원은 즉각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 공공복리의 재정적 위기를 대비하지 않아 재정 파탄을 통한 공동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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