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눈속임 의혹' 조사…쿠팡 "법 준수"(종합)

상품 결제창에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 포함해 눈속임 의혹
쿠팡 "맴버십 해지 절차 업계서 가장 빨라…최소 3회 이상 요금변경 알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모습. 2022.3.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모습. 2022.3.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소비자 눈속임 의혹을 받는 쿠팡을 조사 중이다. 쿠팡은 이에 대해 요금변경을 상세하게 공지했다고 반박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이달초 쿠팡 본사를 찾아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눈속임을 동원한 '다크 패턴'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한 고객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켜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했다.

인상에 동의한 회원은 8월부터 인상된 멤버십 요금을 결제하게 되며, 8월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멤버십은 자동 해지된다.

만약 다크패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커머스 업체가 기만적으로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며 "쿠팡은 팝업창,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해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