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멤버십' 피해 9.4배 급증…상금 미지급이 가장 많아

상금 미지급한 '계약 불이행' 92,2%
롱기스트㈜ 관련 신청이 절반 넘어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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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골퍼들을 대상으로 '홀인원'을 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홀인원 멤버십' 상품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불만‧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3년에 소비자상담 140건, 피해구제 신청 66건이 접수됐다. 전년 대비 상담 건수는 약 6.4배, 피해구제 신청은 약 9.4배였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8건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이 92.2%(7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래관행', '약관'이 각각 2.6%(2건)였다.

계약불이행의 세부 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던 기업은 롱기스트㈜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롱기스트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4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중 40건이 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피해였다.

롱기스트 측이 밝힌 상금 지급 지연 사유는 △상금 지급 예측 초과(연회원의 20% 이상 홀인원 달성) △지급 관련 심사(부적합 요소 판단)에 상당 시간 소요 △고객센터 인력 부족 및 장시간 상담으로 원활한 통화 연결 불가 등이었다.

롱기스트의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롱기스트에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했으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홀인원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시 홀인원 상금 지급 제외 사항 등 약관의 중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계약하며, 상금 청구 시 구비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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