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자율협약

알리·테무 직구, 위해제품 피해 급증에 제품안전 협약
한기정 위원장 "소비자안전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2024.4.25/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2024.4.25/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근 관세청·서울시 등이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이다.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에 따라 알리·테무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자율협약에는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을 신속히 삭제하고, 이행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 △정부 등이 위해제품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의 성실 이행 등이 담겼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협약식에서 "해외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해외 위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 모두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차단 조처를 함으로써 안전하게 소비생활을 영위할 소비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강화해 소비자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소비자안전기본법'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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