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임박…의료계, ‘자료공개·검증’ 총공세

서울고법, 17일 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결론 가능성
의료계 측 이병철 변호사 "정부 제출 자료 전부 공개할 것"

12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 5. 12 뉴스1 신웅수 기자
12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 5. 12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번 주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정 갈등도 한층 격해지고 있다.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을 내린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달 중순까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측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교수, 전공의 등 18명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가 서울고법에 제출한 의대 2000명 증원 관련 자료 전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담당 재판부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정부 제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다.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등 그간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들었던 연구 보고서도 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의 보도자료와 관련 기사, 통계청 고령자 통계,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도 법원에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항고심 재판부에 의사 2만 730명, 의대생 1407명,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 69명 등 총 4만 2206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같은 재판부에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바라며 전국에 있는 2997명 의대 교수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이번 주중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중단되게 된다. 하지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의대 증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등은 이날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 단체다. 대한의학회는 산하 190여 개 학회를 둔 의학계 대표 기관이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와 달리 학술 분야에서 활동 의대 교수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앞서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는 지난 8일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공동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날 세부 분과로 나눠 인력 추계, 기초의학 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과 필수의료,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등을 검증할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들은 앞으로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해서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방침이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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