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평 항목에 '일가정 양립 노력' 추가…난임휴직 등 명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확정
육아휴직 결원 인한 초과현원 인정기간 3→5년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5.8/뉴스1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5.8/뉴스1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가정 양립 노력' 지표를 신설한다.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출산·육아와 관련한 인사 제도도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각 기관의 일·가정 양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현재 7개로 구성된 공시 항목은 육아휴직자 직장유지율 등을 추가해 11개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나왔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한단 방침이다.

또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 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단 계획이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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