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홍삼·비타민 거래한다…"1년에 10번·총 30만원 한도"

8일부터 1년간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7일 밝혔다.

당근은 시범 사업 플랫폼으로 선정돼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반 사항 점검·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촘촘한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간 10회, 금액으로는 총합 30만 원까지만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나눔도 횟수에 포함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게시물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판매 글을 작성할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해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게시글 작성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당근은 건강기능식품 거래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과 기재해야 할 정보를 안내한다.

먼저 품목 특성상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적으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될 수 있다.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보관기준이 '냉장'인 경우 △포장이 개봉 혹은 훼손돼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범사업 허용 기준(10회, 총 30만 원)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판매할 수 없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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