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요양 필요한 결핵환자 치료‧간병 통합지원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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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앞으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소자가 결핵 진단을 받은 경우 국립결핵병원에서 치료·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산, 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뒤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 환자다. 결핵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결핵병원은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결핵환자는 1만1309명으로 전체 환자 중 57.9%를 차지했다.

통상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전염기간(약 2주~2달) 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와 보호자는 간병비 등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국립결핵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들은 전문적인 입원치료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치료비와 간병비,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예산 내에서 이송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고령층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이 경감되고 결핵 치료성공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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