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들 '주1회 휴진·사직 결의' 유감…특위 참여해달라"

"사직서 제출 한 달 지나도 일률적 사직 효력 발생 안해"
"25일 의개특위 예정대로 출범…의협·대전협 함께하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4.23/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4.23/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사직 또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전의비가 총회에서 △주 1회 휴진 △예정대로 사직 진행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의비 등 의료계에 일 대 일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정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인 25일이 돼도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예정대로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내일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특위의 첫 회의가 개최된다"며 특위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동안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못하고 번번히 실패해왔던 의료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킨 것"이라며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사회적 논의체인 특위를 통해 각 계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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