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안하면 효력 없어" vs "오늘 발표에 결심 굳혔다"

교수들 "한 달 지나 사직 효력"…정부 "수리 예정인 사례 없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으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4.4.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으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4.4.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에 따른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가 10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샅바싸움에 여념이 없다. 정부가 대학별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최대 절반까지 줄여뽑을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요지부동이다.

의료계와 의료소비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는 정부 제안에도 의사 단체는 떨떠름한 분위기다.

정부는 오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의료개혁 과제,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69)이 내정됐고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사 수 증원에 대한 논의체가 필요한데 환자단체나 시민단체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사단체들-대통령실-정부 고위관계자가 참여하는 '5+4 협의체'도 의사단체에 제안하고 있지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의사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5개 단체다.

정부 측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다수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만 대화에 참여할지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라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계속 협의 중이다. 대화의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협의체"라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교육부도 들어와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25일 이후 이탈을 공언하고 있다.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오는 25일부터 민법상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의대 교수 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사직서가 총장에게 추가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아산병원 등으로 구성된 울산대의대 교수 비대위의 경우 지난달 25일 하루에만 총 767명의 교수 중 56.4%에 해당하는 433명이 학장실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세브란스병원 등이 속한 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도 지난달 25일 하루에만 교수 629명의 사직서를 취합해 학장에게 전달했다.

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25일부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은 뉴스1에 "우리는 25일 이후 언제든 사직 가능하다. 울산대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의대에 접수해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25일에 실제 나가는 교수도 있고 환자 정리를 위해 본인이 정한 스케줄대로 진행 중인 교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희가 알기로 일부 대학 본부에 접수된 게 일부 있는데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가 갖춰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에 따르면 형식과 요건을 다 갖춰 실질적으로 수리될 건 없다고 전해 듣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민법상 규정이 제시된 것이다. 교수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 되겠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그 규제를 적용되는지에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교수들의 한 달 뒤 효력 발생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전 점검 절차들이 있다. 그런 게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의대 교수들은 사직할 결심을 더 굳혔다는 분위기다. 방재승 전의비 전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서울대 내에서도 제자들 얼굴 봐서라도 그만두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교수들이 제법 있다. 우리 병원은 월별 일정이라 5월 1일자"라고 말했다.

방 교수는 "정부가 교수들의 마음을 모른다"며 "정부가 1년 유예, 재검토만 해주면 되는데 계속 밀어붙이려는 점에 대해 반발심이 크다. 의대생·전공의들이 원하는 건 의사 수 몇 명 늘어나는지보다도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대로 할지에 의심이 돼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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