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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사 불법행위 대응 방침 불변…선동글 게시자 23명 특정"

"의협 간부 송치시점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수사량 방대해"
"선동글 게시자 23명 중 8명 입건…3명은 의사로 확인"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송상현 기자 | 2024-04-15 12:07 송고
2022.6.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22.6.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며, 증거물 분석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단행동 선동 글을 올린 게시자 23명도 추가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송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수의 참고인을 조사했고 수사량이 방대해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송치 시점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큰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라며 "현재 그 방침에 대해선 변화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지도부와 관련해선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불러서 조사했다"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비상대책위원 1명을 추가 입건하고, 행동 지침을 작성한 군의관 2명도 특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피고발인 신분이 된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인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고발로는 수사 근거가 부족하다"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료삭제' 등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SNS에 올린 게시자 23명을 특정했다. 이 중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8명이 입건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게시자 23명 중 3명을 조사했는데 모두 의사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중 보건의 명단 유출자 등) 법원에서 각종 영장을 발부했었던 만큼, 송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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