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위반보고, 계속할 방법 모색"…유엔도 대책 마련 고심

러 반대로 유엔 전문가 패널 종료…대북제재위 감시에 구멍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 모습. 2024.3.2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 모습. 2024.3.2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15년 만에 종료된 가운데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계속 감시하는 한편 이를 보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유엔 내부적으로도 기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대안을 검토 중이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일 관련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는 14년 전 만장일치로 설립한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며 이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훼손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계속 조장하기로 결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는 더 이상 전문가 패널의 비판적 보고서를 받아볼 수 없게 됐다며 이 보고서는 지난해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과 러시아 관할권에서 자행된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 노력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적, 세계적 위협에 대한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보고를 계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RFA에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대북제재 체제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앞으로도 전 세계 모든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공유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 대표부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는 다른 조직 설립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선,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여러 가지 선택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 대변인도 RFA에 프랑스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에 크게 실망했다며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을 계속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고 안보리가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수단을 계속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엔 관계자는 이날 RFA에 전문가 패널 해산과 관련해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처럼 유엔 안보리가 (러시아의 반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총회 결의로 조사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다"면서도 "구체화하고 공식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북제재는 계속 발전되고 분야별로 전문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해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외부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거론된다. 알라스테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이날 RFA에 각국 정부는 연구소나 기타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영국 왕립군사합동연구소(RUSI)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새로운 전문가단을 창설하지 않을 경우 현재로선 기존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해서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전문가 패널은 창설 15년 만인 내달 30일 자동으로 종료된다.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강행한 2006년부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 결의 제1874호에 따라 설치됐다.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조해 매년 두 차례 제재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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