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꽉 막힌 도로서 대형버스 아찔 역주행…"면허 취소가 답"[영상]

설 연휴 정체된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수십초간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해 아찔한 질주를 한 승합차가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설 연휴 정체된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수십초간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해 아찔한 질주를 한 승합차가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설 연휴 정체된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수십초간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해 아찔한 질주를 한 승합차가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엄청난 버스를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글쓴이 A씨는 첨부한 영상을 통해 설 연휴인 지난 10일 오후 2시 42분경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의 한 도로에서 무질서한 이동을 하는 한 차량의 모습을 공개했다.

당시 A씨는 차량용 전방 블랙박스에서 정체 차량이 늘어서 있는 편도 1차로인데 갑자기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끼어든 버스를 보며 "뭐하는 짓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정체된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수십초간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해 아찔한 질주를 한 승합차가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설 연휴 정체된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수십초간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해 아찔한 질주를 한 승합차가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A씨는 이후 후방 블랙박스를 돌려본 뒤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영상에 포착된 문제의 차량은 카메라가 포착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서 이미 역주행하며 달려오고 있었고, 맞은편 도로에서 정주행하고 있는 차가 달려오자 그 순간 안전지대로 들어서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해당 차량은 또한 당연히 긴급차량도 아니었다.

영상과 함께 A씨는 "정체 차량이 늘어서 있는 편도 1차로인데, 갑자기 안전지대를 넘어서 버스가 차선을 침범했다"며 "어디서온 건지 하고 후방을 봤더니만 흔하게 보이는 오토바이들의 위반 그 이상이었다"고 황당해했다.

설 연휴 정체된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수십초간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해 아찔한 질주를 한 승합차가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설 연휴 정체된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수십초간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해 아찔한 질주를 한 승합차가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후 A씨는 이 승합차를 난폭 운전, 중앙선 침범, 안전 지대 침범(2차례)으로 나누어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건 면제권도 안 통한다", "저런 사람은 운전하면 안 될 사람이다", "면허 취소가 답이다", "운전기사 그만 둬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 6만원 또는 과태료(cctv나 신고 등으로 적발) 9만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벌점도 30점이나 부과된다.

안전표지에 의해 진입이 금지되는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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