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또다른 여성과 영상통화 중 '신체 노출' 몰래 녹화" 추가 의혹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 뉴스1 ⓒ News1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31·노리치시티)가 이번엔 영상 통화를 통해 다른 여성의 노출 영상도 녹화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지난 4일 YTN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씨의 새로운 불법 촬영 정황을 확보했다.

피해 여성 A씨가 황씨와 영상통화 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노출하자는 요구에 응했다가 몰래 녹화까지 당했다는 것이다.

당시 황씨는 휴대전화에 있는 녹화 기능을 활용해 노출 영상을 저장했고,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황씨에게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축구대표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11.23/뉴스1 ⓒ News1
축구대표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11.23/뉴스1 ⓒ News1

경찰은 황씨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 포렌식 조사를 토대로 황씨가 A씨에게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황씨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 신상이 노출돼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법무법인이든 황씨든 2차 가해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해킹과 조직적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황씨의 주장엔 "나름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해 (배후설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황씨는 최근 국가대표에서 제외됐지만 현재 해외 리그 출전을 위해 경기를 뛰고 있다. 경찰은 이달 말쯤 황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추가로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황씨 측도 해가 바뀌기 전에 입국해 사생활 영상에 대한 입장을 낼 예정이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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