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지인에게 "보험 할증료·치료비 내야"속여 3억 뜯은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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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교통사고를 낸 지인에게 보험 할증료와 사고 피해자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내야한다고 속이는 등 약 3억원을 뜯어낸 3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2일 춘천에서 지인 B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보험 할증료와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선납해야 된다"며 총 12회에 걸쳐 2억7800여만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할증료는 나온 적도 없었고, 차량 주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지급해, 치료비 등 사후처리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A씨는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보탤 생각으로 B씨를 속였다.

A씨는 B씨와 그 가족이 교통사고 합의금 사용내역과 관련 서류를 요구하자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B씨에게 "유명브랜드의 한정판매 신발을 되파는 방법으로 갚겠다"며 18회에 걸쳐 1694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함께 포함됐다.

재판부는 " 범행 피해액이 많고 피고인이 변제한 1억15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다수의 공문서와 사문서까지 위조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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