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은행 직원 항소심도 징역 6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은행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은행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이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20일까지 은행의 대출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2년 4월20일부터 약 8개월동안 은행돈 15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금이나 개인 카드대금,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액 중 7억7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은행은 피고인의 횡령으로 금전적 피해는 물론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유무형의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많은 직장 동료와 상사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징계처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원심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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