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성인지 부족' 반박…"무죄 나온 '비서 추행' 유죄 판단"

대법 "후보자, 법·원칙 따라 엄정하게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 왔다"고 반박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9년 대법관 시절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을 했다.

회사 대표 A씨가 비서를 약 1년6개월간 16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추행 일시, 상세 경위 등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조 후보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일부 모순되는 진술은 표현상의 차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됐을 뿐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성폭력 사건에서 하급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도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집에 침입해 여러 차례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뺏은 사건에서 1심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조 후보자는 "치유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고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혼자 운전하는 여성을 미행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내리는 순간 강제로 차에 태워 금품을 뺏고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2~3회 저지른 피고인에게 원심(징역 8년)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한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조 후보자가 성범죄 사건에서 관대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017년 조 후보자는 15살 중학생에게 "연예인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뒤 임신·출산까지 하게 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지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후보자가 담당한 재상고심은 실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 법리 오해의 위반이 없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은 소송법상 원칙이 되는 기본 법리에 따른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며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몰이해나 성인지 감수성과 무관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주한미군의 형을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대법원은 "혐의가 합동강간미수에서 강간미수로 바뀌면서 법정형이 낮아졌다"며 "처벌되는 범죄 자체가 달라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새로 정했을 뿐 감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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