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지 투기방지 대책 가동…관련자 토지 조사부터 신고포상제 운영까지

[8만가구 공공택지]‘예방·적발·처벌·환수’ 개념의 투기방지책 시행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등 추진…투기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사진은 지난 2021년 경기 안산시 반월역 인근 의왕군포안산지구 모습. 2021.8.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은 지난 2021년 경기 안산시 반월역 인근 의왕군포안산지구 모습. 2021.8.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날 국토부는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전국 5개 지구·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우선 투기방지를 위해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번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의 토지 소유는 없었으나 LH 직원 2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H 직원 2명이 모두 상속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했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아 보이며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조사(2018년 10월~2023년 10월)를 통해 추출한 이상 거래(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는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 절차를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분석해 명의 신탁,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관계법령 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해 보상 투기도 막는다.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토부·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 및 지원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 등이 실무 단속을 실시한다.

첨단 기술이 접목된 드론 및 항공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건축물 설치 및 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단속하고 불법·위법 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 운영 및 사업지구 관리 경비용역을 시행해 불시 단속 등을 한다.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들은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린 투기가 확인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하는 벌칙이 적용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 국민 주거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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