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해범' CCTV 삭제한 모텔 주인, 살인교사 혐의 추가

주차관리인엔 구속 영장 신청…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
영등포 재개발 보상 다툼…경찰 "금전문제 가능성 수사"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숨지게 한 30대 주차 관리인의 도주를 도운 모텔 주인에게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모텔 주인과 살인 혐의를 받는 주차 관리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됐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14일 모텔 주인 40대 조모씨에게 증거인멸에 이어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 살인 혐의로 입건된 주차관리인 30대 김모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 제254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살인을 교사할 시 살인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김모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빌딩 건물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김씨는 같은 날 오후 9시32분쯤 강릉 KTX 역사 앞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조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10분쯤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조씨가 김씨의 도주 경로가 담긴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삭제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조씨는 A씨 소유 빌딩의 주차장 부지를 빌려 모텔을 운영하던 인물로 2020년 4월부터 김씨를 주차관리인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살인, 조씨는 CCTV 삭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이외 구체적 진술을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된 배경으론 영등포 일대 재개발을 둘러싸고 숨진 A씨와 조씨가 갈등을 빚은 점, 김씨가 조씨의 모텔에서 숙식하며 친밀한 사이를 유지한 점 등이 꼽힌다.

숨진 A씨와 조씨는 재개발 조합 사업 보상 배분 및 조씨의 조합장 임명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 문제와 재개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