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50만원' 금융소득자도 보험료 감면…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확대 검토

실업크레딧 지급 기준 연 1680만→ 3000만원 이하로 상향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위한 '두루누리' 기간도 2년 연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입구에 국민연금 슬로건이 적혀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입구에 국민연금 슬로건이 적혀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이른바 '실업크레딧'의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공단 중장기 경영목표(2024~2028년)'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크레딧 대상 소득을 기존 연 1680만원 이하에서 연 3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소득층인 실직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은 6억원 이하, 소득은 168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기준이 연 3000만원까지 늘어나면 예금 이자나 연금, 배당금 등으로 한 달에 약 250만원을 버는 실직자도 실업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단 관계자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노후 준비가 힘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검토를 해보겠단 취지"라며 "저희는 실무기관으로서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 최종 결정은 복지부 및 고용부 장관이 협의해 고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장기 목표에는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혜택 기간을 2년 더 늘리자는 것이다.

현재는 월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최대 36개월을 지원하지만, 공단의 목표대로 개정되면 월 보수 기준은 270만원으로, 지원 기간은 최대 60개월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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