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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우려' 표명…자제 촉구"(종합)

탈북민 단체 등 전단 살포 시엔 "수사당국이 조사" 방침도
"살포 관련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엔 강력·단호 대처"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22-09-23 11:19 송고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우려'를 표하며 이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살포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라며 "이를 재차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입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입 원인으로 대북전단을 지목하며 '보복 조치'를 공언한 데 따른 상황관리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10일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코로나19가 대북 전단이나 물품으로 인해 유입됐다면서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특히 오는 25일 개막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 기간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전단 살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라 각별히 자제를 요청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대북 전단 살포 재개를 촉구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올해 4월과 6월, 7월에 이어 이달 초에도 경기도 김포에서 코로나19 의약품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문제, 북한에 대한 과도한 자극 등을 이유로 살포에 대해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전단 살포 자제를 재차 촉구한 배경에 대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우선 의무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당 행위의 자제를 재차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질적으로 전단 살포, 전단 등을 살포하게 될 경우와 관련해서는 수사당국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코로나19 유입 관련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대북 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며 이번 정부의 입장이 북한의 주장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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