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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손님 입장거절·환불거절"…고급식당 '옷차림 갑질'의 반전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2-07-26 11:51 송고 | 2022-07-26 17:53 최종수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고급 식당에 슬리퍼를 신고 갔다 복장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하지만 식당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에서 슬리퍼(실내화) 착용으로 입장 거부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입장 거부를 처음 당해봐 당황스럽다"며 사연을 전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긴 하지만 예약 후에는 식당에서 아무런 재안내가 없었다"며, "식당 측은 입구에서 30분 내에 슬리퍼를 갈아 신지 않으면 노쇼(예약부도)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A씨는 "황당한 건 제가 똑같은 복장으로 몇 주 전에 왔다간 적이 있다.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입구에서 20분을 방치당했다"고 했다. A씨는 식당으로부터 "준비한 재료로 인해 예약금 전액 19만2000원은 환불 불가"라는 말을 들었다.

"기분만 상할 대로 상하고 노쇼 처리당했다"는 A씨는 "드레스코드를 준수해야 하는 파인다이닝의 경우 수차례 사전 안내를 하며 현장에서도 신발, 재킷 등의 대여 서비스가 따라오는데 여기는 사람을 입구에 방치하고 갈아 신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을 제시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은색 반팔에 긴 바지, 버켄스탁 슬리퍼 차림이었다"고 자신의 복장에 대해 설명하며 식당의 대처에 대해 억울함을 내비쳤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반응이 나뉘었다.

한쪽에서는 "식당이 엄청 대단한 곳인가 보다. 드레스 코드 안 맞다고 입장불가에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라니. 너무하네", "식당이 배가 불렀네" 등 A씨의 글에 공감하며 분노했다.

다른 쪽에서는 A씨의 글 내용에서 힌트를 얻어 식당을 알아낸 사람들이 식당을 옹호하는 의견을 냈다. "포털에 검색만 해봐도 연관검색어가 드레스코드네요", "앱 예약 마지막 단계 유의사항에 복장 규정이 떡하니 적혀 있는데요?", "드레스코드 주의사항 동의 안 하면 예약 안 되고 오마카세라 이미 재료 준비 끝냈는데 식당이 잘못한 게 없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뉴스1 취재 결과 식당 측의 입장은 A씨와 상이했다.

우선 식당의 예약 방법은 유선상 예약과 앱 예약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화로 예약할 경우 복장 규정에 대한 구두 안내를 하며, 앱 예약 시에는 결제 전 복장 규정에 대한 안내사항에 체크하고 동의를 해야만 결제창으로 넘어갈 수 있다.

A씨는 앱을 통해 해당 식당을 예약했고 규정에 대한 동의 후 예약금을 결제한 것이다.

식당 관계자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 곳이다 보니 A씨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식당에서는 다른 신발을 준비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당에서는 A씨가 방문한 날, 그에게도 준비된 신발로 갈아 신을 것을 권유했다. 또 "집 앞이라 애정하는 가게"라고 말하는 A씨에게 "갈아 신고 오셔도 된다"고도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는 게 식당 측의 입장이다.

식당 관계자는 또 A씨에게 입장 불가와 환불 불가를 안내한 뒤 억울해하는 그에게 "1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드리겠다"며 "다음에 복장을 지켜서 와달라"고도 했지만 A씨는 식당의 제안을 전부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환불을 원했다고 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앱 측으로 전화해 입장 거부를 당하고 환불도 못 받았다며 컴플레인을 걸기도 했다.

A씨의 글은 조회수 4만회 이상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고 댓글에는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식당을 예약하려면 복장 규정에 동의를 해야 한다. (앱 화면 갈무리) © 뉴스1
해당 식당을 예약하려면 복장 규정에 동의를 해야 한다. (앱 화면 갈무리) © 뉴스1

한편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A씨는 추가 글을 작성해 해명과 함께 사과를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업체가 슬리퍼 손님을 위해 신발을 따로 구비해놓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식당 측은 직원의 신발을 빌려준다고 제시했으며 불과 몇 주 전 똑같은 복장으로 입장했던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식당 측과 언쟁을 하다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또한 기프트카드 제안은 업장을 나오고 난 후 전화상의 이야기였다며 무조건적인 환불을 원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대표 지시라는 식당 측에 대표와 직접 대화할 수 있게 요청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어 "전주에는 되고 금주에는 안되는 일관성 없는 정책과 미흡한 설명, 응대, 식사 금액 전체를 손님이 다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처음부터) 세세하게 얘기하지 못한 점과 저를 지적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남겼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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