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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해놓고 되레 차에 주먹질…"수리비 240만원 썼다" [영상]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2022-05-21 15:14 송고 | 2022-05-21 15:15 최종수정
지난달 27일 경북 칠곡군의 한 사거리에서 촬영된 트럭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25.5톤 덤프트럭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2명이 부딪힐 뻔하자, 화가 난 보행자들이 차에 무차별적인 주먹을 날려 트럭 차주가 수리비 240만원을 쓴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25.5톤 덤프트럭을 모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쯤 경상북도 칠곡군 근처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이때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2명이 자칫 트럭과 부딪힐 뻔한 상황이 발생했다.

주변이 어두운 탓에 보행자들은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았으나, A씨가 급정거를 해 다행히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행자 한 명이 트럭 조수석 쪽 문에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차 문이 찌그러져 A씨는 수리 비용으로 240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A씨는 "보행자들이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겠다"고 주장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아마 진단서를 제출하면 주먹과 손목이 아파서 아닐까"라며 "A씨가 신호위반인지 혹은 딜레마 존인지는 나중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리비가 240만원이면 재물손괴죄다. A씨는 보험 처리하고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면 벌금 내면 된다"며 "보행자는 오히려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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