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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으로 전신 화상 입은 부산재활용센터 근로자 결국 숨져

차별·근로 조건 문제로 분신 시도…유서 한장 남겨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1-07-13 19:01 송고 | 2021-07-13 20:42 최종수정
사고 현장.(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스1
사고 현장.(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스1

분신을 시도하다 전신 3도 화상을 입은(뉴스1 6월28일 보도)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소속 근로자가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었다.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자원재활용센터지회에 따르면 센터의 근로자 A씨(50대·남)가 이날 오후 6시10분쯤 숨졌다.
새터민 출신인 A씨는 최근 사측과 임금협상 과정에서 차별 등 문제가 생기면서 지난 6월말부터 1인 시위 등 항의 목소리를 내왔다.

A씨의 유족들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함에 따라 A씨가 기존 업무와 다른 전기 스위치 관련 업무를 맡았고, 이전 작업 때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센터 측이 해당 기간 약속한 근로시간 외 업무 수당 등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경영진으로부터 차별을 받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에 노동 착취로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6월28일 재활용센터 입구 컨테이너 측면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옆 천막으로 이동한 후 분신을 시도했다.

'펑' 소리에 놀란 동료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소화기로 불을 진화해 큰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분신을 시도하기 전 A씨는 자신의 가족에게 유서 한장을 남기기도 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단순히 임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센터가 약속을 어기고 남편을 무시해온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탈북민 출신인 탓에 갖가지 차별을 받았고, 남편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분신을 시도했겠나"고 토로했다.

센터 측은 A씨의 부고 소식에 "정말 안타깝다"며 "다만 A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고, 임금체불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 경영진이 A씨에게 해고 압박 등을 일삼았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직무수당을 40만원 인상해주기로 합의하는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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