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분만에 딱 걸려'…적발되자 형 행세 20대 집유 2년

본문 이미지 -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운전을 한지 1분만에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20대 남성이 조사를 받게 되자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형 행세를 했다가 가중처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9시37분께 인천 남동구 한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50m구간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음주운전을 한지 1분만인 당일 오후 9시38분께 남동구 한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에 적발된 뒤,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 이상인 0.036%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