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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방식, 징벌보단 자율적 규제로 이끌어야"

은행법학회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서상혁 기자 | 2021-06-18 18:40 송고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 © 뉴스1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 © 뉴스1

내부통제 미준수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제재를 가할 경우 기준을 성실히 마련한 금융사가 더 큰 제재 리스크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내부통제 방식을 징벌적 징계에 의존하기보단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개선해 자율적인 규제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은행법학회가 18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를 논의하는 특별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나온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했다. 금융권에서는 징계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내부통제기준 미준수를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최근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를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구조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현행 지배구조법 해석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미준수의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회사 내규인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제재를 할 경우 규정을 상세하고 성실하게 마련한 회사는 더 많이 제재를 받게 되고 반면 허술하게 규정한 회사는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의 문구들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실효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동안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며 "제재를 하려면 실효성이라는 부분이 정리됐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제재가 시행령과 하위규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가) 행정처분이라 하지만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체제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정 중심의 내부통제 기준을 지나치게 구체화하고 처벌 가능한 근거를 만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인부합적 매커니즘을 만들어 금융사에 잘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베스트(best)"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인부합적 감독방식은 금융당국의 지시를 중심으로 한 직접 감독이 아니라 금융사가 스스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제재하는 간접 감독 방식을 말한다.

이숭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내부통제의 실효성은 불명확한데 (이를 근거로) 기관이나 임직원에게 행정 제재, 징벌적 조치를 하기보단 시정명령이나 경영실태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조치, 인센티브로 내부통제 시스템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내부통제의 본질을 생각하면 자율규제"라며 "자율규제기관인 은행연합회의 관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대 국립해양대 교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하면 위험관리자와 준법감시인 제도는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사적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자는 통합적으로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금융사에서 크게 손실이 나고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주주들이 자기 회사 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잘 치유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관심을 갖고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 과장은 "법규, 제재 관행, 업계의 모범 사례 등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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