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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유'…제21대 국회 첫 '징역형'(2보)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1-06-16 10:47 송고 | 2021-06-16 12:01 최종수정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공선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첫 사례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해 총 5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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