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7년]②"단통법 덕에 지금이 더 잘아는 사람만 폰 혜택 보는데요?"

4년만에 건드린 단통법, 추가지원금 인상은 실효성 논란
단통법 개정 핵심 '분리공시제'는 미적거리다 당위성↓

방송통신위원회가 4년 만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인한 혜택이 겨우 5만원 남짓에 그쳐 '빛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 뉴스1 윤다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4년 만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인한 혜택이 겨우 5만원 남짓에 그쳐 '빛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 뉴스1 윤다혜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4년 만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인한 혜택이 겨우 5만원 남짓에 그쳐 '빛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늘리는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해당안에 대해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과 대리점·판매점등 유통채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지원금의 경우, 과거 33만원의 상한금액이 정해져있었지만 지난 2017년 폐지됐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가지원금을 2배 인상하는 안을 내놨지만,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금액은 '최대 5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4년만에 단통법 건드렸지만…추가지원금 상향안, 실효성 논란

방통위가 단통법 개정에 나선 것은 현 정권이 출범한 지난 2017년 9월 선택약정요금할인의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한 이후 4년만이다.

방통위가 몇년만에 단통법 개정에 나섰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추가지원금 인상과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 단축 정도만 개정안에 담겨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정부와 이통3사,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었다.

협의회에서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합리적인 차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공시지원금 차등 지급' 등의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추가지원금 상향, 공시지원금 유지기간 단축 등 '무난한' 개선안만 담겼다.

이에 대해 고낙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당시 논의됐던 내용은 이용자의 실질적인 혜택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쟁이 많은 사안으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우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시장에서 요구가 적지않았던 '분리공시제'가 담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분리공시제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발의돼 계류 중"이라며 "이미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방통위 개정안에 분리공시제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 담당관은 단통법 폐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젊은 층이나 번호이동이 잦은 사람에게만 큰 혜택이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릴 수 없다"고 답했다.

5일 서울시내 한 전자제품 매장에 LG 휴대폰이 진열돼 있다. LG전자가 누적 영업적자만 5조원에 달하는 스마트폰 사업의 철수를 확정 발표했다. LG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오는 7월31일부로 MC사업부문(휴대폰 사업) 생산 및 판매를 종료하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1.4.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5일 서울시내 한 전자제품 매장에 LG 휴대폰이 진열돼 있다. LG전자가 누적 영업적자만 5조원에 달하는 스마트폰 사업의 철수를 확정 발표했다. LG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오는 7월31일부로 MC사업부문(휴대폰 사업) 생산 및 판매를 종료하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1.4.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때놓친 분리공시제…LG폰 철수로 분리공시제 도입 당위성↓

분리공시제의 경우, 방통위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때를 놓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판매지원금을 각각 따로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지원금을 내는 주체가 투명하게 공개돼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현재 단통법에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합산해 표기하고 있어,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지원금을 늘였다 줄였다하며 이용자 후생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면 스마트폰 시장의 출고가 경쟁이 나타나 단말기 가격이 낮춰질 것으로 예상돼왔다.

문제는 지난 4월 LG전자까지 휴대폰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국내 제조사 중 삼성전자만 남게 돼 분리공시제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점이다.

현재 LG전자의 철수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되는 모양새다. 국내 제조사 중 삼성전자만 남게 되면서, 경쟁활성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글로벌 기업인 애플은 판매지원금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혼자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경쟁 기업이 있어야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당위성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3건의 단통법 관련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2014.8.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현재 국회에는 총 3건의 단통법 관련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2014.8.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단통법 있는 지금이 아는 사람이 '더' 싸게 사는 구조"

현재 국회에는 총 3건의 단통법 관련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상정된 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안 △분리공시제 도입을 기반으로 해지 위약금 상한제를 추가한 김승원·전혜숙의원(더불어민주당)안 △단통법 폐기를 골자로하는 김영식의원(국민의힘)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3월23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상정했지만 처리를 보류했다. 분리공시제의 영향을 받는 제조사의 사업자의견을 듣고 추가 검토를 진행하자는 취지였지만,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분리공시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분리공시제 중심의 개정안 외에도 김상희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4일 '보조금 하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는 단통법 폐지 시 이용자 차별이 더 커질거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소위 '성지'라는 이름의 판매점에 제공되는 불법보조금으로 음성화된 지금이 '잘 아는 사람'이 훨씬 더 혜택을 보는 구조"라며 "사실상 몇년째 이같은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데, 끝까지 단통법을 고수해야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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