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북한, '위안부 2차 소송 각하' 맹비난…"또 하나의 범죄"

"투항이자 굴종, 양심과 정의에 대한 외면" 비난
"너무 애매하고 형식적" 정부의 대일 정책도 지적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21-05-04 09:32 송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48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패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48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패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북한 선전매체들이 남한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굴욕적 판결"이라며 일제히 비난했다.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4일 황해북도 재판소 판사 백우진의 명의로 낸 글에서 지난달 21일 결정에 대해 "과거 일본의 특대형 범죄를 묵인한 또 하나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일본의 죄악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한데 비해 남조선 당국의 입장은 너무도 애매하고 형식적"이라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른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조선 법원과 당국이 당치 않은 무도한 판결을 내리고 이에 대해 똑똑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있는 것은 양심과 정의에 대한 외면이고 사회역사적, 민족적 책임에 대한 회피"라며 "나아가서 투항이며 굴종"이라고 비난했다.

또다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천년 숙적 일본의 치 떨리는 과거 죄행을 비호 두둔하는 반민족적이며 매국배족적인 망동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매체는 "남조선 법원의 매국배족적인 판결로 하여 일본반동들은 더더욱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있다"며 "일본 반동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아전인수격으로 남조선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판"이라고 주장했다.

'통일의 메아리'도 이날 "피해자들의 투쟁과 일본의 책임을 무시하는 퇴행적인 판결로써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법원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정의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상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은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음을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baeba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