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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설립하다 해직된 광주 북구 공무원 '17년 만에' 복직

인사위서 3명 복직 의결…1명은 복직 후 당연퇴직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2021-05-03 13:49 송고 | 2021-05-03 13:50 최종수정
3일 오전 광주 북구청 앞에서 해직 공무원 2명의 복직을 환영하고 있다.(광주북구 제공)2021.5.3/뉴스1 © News1 
3일 오전 광주 북구청 앞에서 해직 공무원 2명의 복직을 환영하고 있다.(광주북구 제공)2021.5.3/뉴스1 © News1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직된 광주 북구 공무원 2명이 17년 만에 복직했다.

3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해직공무원 3명에 대한 복직 신청을 받은 후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복직을 결정했고 당연퇴직 대상자를 제외한 2명이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오명남(57·행정 8급), 정형택씨(58·행정 7급)가 주인공. 이들은 각각 행정지원과와 보건위생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오씨는 해고된 지 6559일, 정씨는 5986일만의 출근길이다.

설남술(63·행정 7급)씨는 정년이 지나 복직 후 당연퇴직 처리됐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 특별법)'의 연금 특례 조항에 따라 공무원 퇴직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들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 총파업 등의 정치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받고 해직됐다.

그러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해직공무원 특별법'이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되면서 복직신청 후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렸다.

전국적으로 공무원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이다. 광주는 5명이다. 이번 북구 3명 복직을 시작으로 자치구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복직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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