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尹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 과정에서의 조사 방법과 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해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 과정에서의 조사 방법과 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해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류석우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감찰위는 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가량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한 뒤 이처럼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의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원 총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소집을 연기하자는 권고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감찰위엔 감찰담당관실로 파견됐다가 윤 총장 징계혐의와 관련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 감찰 보고서에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도 참석해 위원들 질의에 응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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