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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약점으로 성 착취물 제작' 제2의 n번방 운영한 10대

“피해자 고통·불안감에 시달려”…징역 5년 선고
아동 음란물과 성 착취 동영상 등 87개 제작·유포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0-11-22 07:01 송고 | 2020-11-22 11:31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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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방을 만들고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53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몰래 개인정보 22개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지난해 11월 텔레그램 단체방에 게시된 “제2의 n번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는 글을 통해 모인 사람들과 공모, 제2의 n번방을 만들었다.

이후 A군 등은 피싱사이트를 만든 뒤 이를 통해 들어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 운영자인 로리대장태범이 활동 당시 텔래그램에 올린 ‘공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강원지방경찰청제공)2020.3.25/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이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 운영자인 로리대장태범이 활동 당시 텔래그램에 올린 ‘공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강원지방경찰청제공)2020.3.25/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A군 등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들 중 SNS계정에 은밀한 사생활들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을 찾아냈다.

이 같은 약점을 이용해 A 군 등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찍어 보냈다. 이들이 요구한 성 동영상은 퇴폐적이고 악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보낸 영상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유포됐다.

이밖에도 A군은 홀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34개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등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싱사이트를 이용해 아동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 이들의 약점으로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수인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뇌경색증과 척추불안정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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