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수수료' 도마 위에 오른 카카오페이…현금결제 수수료도 손본다(종합)

중소상공인 대상 카카오페이머니 수수료 신용카드 수준 우대
앞서 수수료 지적에 "카드결제서 취하는 수수료 없어" 반박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0-10-05 12:07 송고
(카카오페이 제공)© 뉴스1
(카카오페이 제공)© 뉴스1


신용카드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카카오페이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금결제 수수료 손보기'에 나섰다.

5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류영준 대표는 이날 영세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마련, 시스템 개편을 완료해 내년 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개편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결제는 이용자가 카드를 연동해 결제하는 방식과 금융계좌에서 충전하는 현금결제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카카오페이머니 결제는 현금결제 방식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매출액 기준에 따라서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영세 중소상공인에게 받는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의 경우 그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우대율과 적용 대상은 시행 시점에 맞춰 공개한다.

앞서 지난달 국회 정무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결제수수료율 현황을 공개하면서 일반 카드결제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카카오페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선 바 있다.

카드결제 방식에선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계약을 따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취하는 수수료는 전혀 없다는 취지다.

또 카카오페이머니의 경우 카카오페이가 수수료를 받긴 하지만 카카오페이머니 충전이 일어날 때마다 은행 펌뱅킹 수수료나 포스기 연결로 인한 밴(VAN)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사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로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카카오페이측 주장이다. 카드사의 출금이나 이체는 카카오페이의 충전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온라인 결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카드사 수수료와 PG 수수료,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시스템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이 중 카드사 수수료가 전체 결제수수료의 약 80% 수준이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을 위해 제휴 브랜드나 업종, 매장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카카오페이머니 수수료를 전액 무료로 지원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밖에 포장마차나 푸드트럭과 같은 1인 매장, 동네 슈퍼마켓, 카페 등 포스기와 연동이 어려운 영세 가맹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QR코드 송금 방식의 '소호결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편의를 위한 '소호결제 키트'와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시장에 배포된 소호결제 키트는 시행 초반 가맹점 10만여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회사는 PG사로서 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의 모집과 심사, 관리를 진행하며 부실채권 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을 떠안는다"며 "즉시할인・쿠폰・알 리워드 등 카카오페이의 자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자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s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