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중요 부위 꺼낸 40대 '벌금 300만원'

본문 이미지 - ⓒ 뉴스1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노상에서 바지를 반쯤 내리고 성기를 꺼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55분께 대전 중구의 한 노상에서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리고 성기를 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단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ate.com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