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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래연습장 업주 신고 뒤 "무마해주겠다" 돈 뜯은 50대

주류판매 신고…공무원 친분 내세워 금품 갈취
법원 "죄질 무겁고 재범 위험성" 징역 2년 선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8-15 11: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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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만들어 노래연습장 업주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뒤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 B씨의 주류 판매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한 달 뒤 B씨에게 전화해 '경찰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1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7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래연습장 업주 등 5명으로부터 25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일부 업주에게 '친한 공무원을 통해 유흥주점 허가를 내주겠다'거나 '불법 행위 단속을 하지 않겠다'며 돈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만든 뒤 자체 제작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3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공갈과 사기, 배임수재 등의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7차례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래연습장의 위법행위를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회원들과 함께 위법행위를 빌미로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자신들이 신고한 사건을 공무원에게 청탁해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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