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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웜비어 유족 "압류 北화물선 소유권 달라"

"아들 죽음 보상 받아야" 법원에 청구서 제출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9-07-05 08:15 송고 | 2019-07-05 09:51 최종수정
북한에 17개월 간 억류돼 있다가 2017년 5월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 AFP=뉴스1
북한에 17개월 간 억류돼 있다가 2017년 5월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 AFP=뉴스1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석방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현재 미 당국에 압류돼 있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 웜비어와 신디 웜비어씨는 3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와이즈 어니스트 압류 소송과 관련한 청구서를 제출했다.

웜비어 유족은 앞서 웜비어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미 법원으로부터 5억1000만달러(약 596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지만 북한 측은 해당 판결문을 반송한 상태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 측에 웜비어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웜비어 부모는 법원에 낸 청구서에서 "북한은 (웜비어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모든 통지와 문서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두나 변호,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 북한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북한의 자산인 와이즈 어니스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와이즈 어니스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산 석탄 등을 운송하다 작년 4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다.

이후 미 연방검찰은 올 5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제재강화법 등 국내법에 따라해당 선박을 압류한 뒤 몰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와이즈 어니스트는 현재 미국령 사모아에 옮겨져 있는 상태다.

북한은 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와이즈 어니스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VOA는 "와이즈 어니스트가 노후했지만 1만7000톤급 대형 화물선인 만큼 고철 값만 3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미 법원이 웜비어 유족 측의 청구를 인정할 경우 이 돈은 유족에 대한 배상금을 보전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미국 당국에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 로이터=뉴스1
미국 당국에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 로이터=뉴스1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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