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해직자·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법안 발의

ILO협약 비준 위해…기업별 노조 임원은 못 맡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박정호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8일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을 맡지는 못하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1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위원안의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해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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